'공직자 갑질' 6.3~7.31 신고 기간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은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누구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
-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가능한 유형
미끼도우미 | 운영진방해 | 은밀한 협박 |
집단 따돌림 | 직장 내 괴롭힘 | 성별차별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은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정보
☞ 청렴포털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044-200-767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 2. 어디에서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