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만든 화학물질, 등록 면제 혜택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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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록 면제 화학물질 관련 법률 개정

10월 10일부터 시행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대책

재활용업계에서는 기존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으나, 이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등록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면제 확인 신청서 제출으로 등록 면제 신청 가능

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 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안전 여전히 우선, 관리 내실화에 힘쓸 계획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담당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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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화학물질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10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2.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이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인은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한국환경공단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통해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나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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