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조리 배달 음식업체, 학교·유치원 식중독 예방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요령과 달걀 취급 때 주의 요령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과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발생 원인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 | 최근 3년 동안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원인으로 확인 | 식약처에서는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다양한 예방 교육·홍보 실시 예정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은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다. 이 식중독균으로 지난 2022년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수백 인분의 닭볶음탕을 섭취한 공사 현장 근로자 9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의 노력과 향후 방향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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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량 조리 음식을 공급받는 학교나 유치원 등의 시설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엇을 시행하고 있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나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량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대량 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떤 종류의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입니다.
질문 3. 대량 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인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