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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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 정책 소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실시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고속도의 하향은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수칙 위반 감시 강화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할 예정입니다.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최고속도 하향 |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 이용자 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 강화 | 안전모 착용률 15%에 불과 | 주행도로 준수율 40%로 저조 |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 69.6% | 20대의 안전교육 필요성 43.8% |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한 이용법 교육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2022년부터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시범운영 사업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시범운영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데, 이로써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가 함께한 업무협약에는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질문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가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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