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장비 강화, 권익위가 관광객에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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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중보행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공중보행시설물에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공중보행시설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설비 설치

  •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 권고
  • 제3종시설물로의 안전관리 강화
  •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수준 강화
  • 시설물 현황 게시와 안전성 정보 제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정례안전점검 강화 안전설비 설치 권고 안전점검 수준 강화
제3종시설물로의 안전관리 강화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수준 강화 시설물 현황 게시와 안전성 정보 제공
안전설비 설치와 응급조치 가능한 장비 구비 권고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및 영조물 보험 가입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기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중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설비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안전설비 설치에 대해 어떤 내용을 제시했나요?

국민권익위는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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