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장비 강화, 권익위가 관광객에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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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중보행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민권익위는 공중보행시설물에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공중보행시설 안전점검 강화와 안전설비 설치
- 출렁다리 등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 권고
- 제3종시설물로의 안전관리 강화
-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수준 강화
- 시설물 현황 게시와 안전성 정보 제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정례안전점검 강화 | 안전설비 설치 권고 | 안전점검 수준 강화 |
제3종시설물로의 안전관리 강화 | 정밀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수준 강화 | 시설물 현황 게시와 안전성 정보 제공 |
안전설비 설치와 응급조치 가능한 장비 구비 권고 | 이용자 통제기준 개선 |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 및 영조물 보험 가입 권고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기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이용객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중보행시설물에 대한 안전설비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공중보행시설물에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문 2. 어떤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안전설비 설치에 대해 어떤 내용을 제시했나요?
국민권익위는 CCTV와 확성기 등 안전설비 설치와 함께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명조끼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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