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10년, 입주 업종 확대로 매매·임대 등 투자 가능
산업단지 새로운 정책 소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한 입법화를 위해 지난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이번에 하위법령과 함께 1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 회계, 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찾아내 개선하는 계획을 밝히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선 사항
산단 입주업종 확대 | 자산유동화 방식 도입 | 산업용지 분양 후 처분 제한 완화 |
공장 부지 임차를 통한 설비 확대 | 규제 개선 대책 발표 | 앞으로의 산업단지 계획 |
이와 같은 정책 개선 사항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산업단지 발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된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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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단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1. 입주업종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로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 도입되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지원 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어떻게 문의하면 되나요?
답변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에게 전화(044-203-4432, 4409)나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