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학교 안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학교 안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를 학교장에 부여하는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 학교장의 책임 강화: 대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여 학교장에게 설치·관리 의무를 주는 법 개정
- 관리 주체의 규정: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을 학교장에게 부과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구체화
핵심 내용
교통안전 강화 | 책임 강화 | 협력 강화 |
학교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관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규정 | 대학교 장에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 |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통행방법 등을 게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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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교 내 도로가 왜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게 되었나요?
답변1.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 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해당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질문 2. 학교 내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2. 학교 내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3. 국토교통부의 조치에 따라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이 강화되나요?
답변3.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