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하반기 수련 특례 모집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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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 수리 시점이 2월 29일로 합의
수련병원에서는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로써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의 사직 관련 설명
-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었습니다.
-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합니다.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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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수련병원이 합의한 사직서 수리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수련병원들이 2월 29일자로 합의하여,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질문 2.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질문 3. 사직 후의 수련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가 안내하였습니다.
복지부, 9월 하반기 수련 특례 모집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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