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일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종합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면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고용되었거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에 더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 고용보험료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료 |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에 대해 80%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신규가입자로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고,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노무제공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질문 2. 어떤 종류의 지원이 제공되나요?
답변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80%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질문 3.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서면,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