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10일부터 공영주차장 강제 견인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된 차량, 강제 이동 및 매각 가능해진다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이동될 수 있게 되며,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영 주차장법 개정으로 관련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의 환경은 개선되고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이동 및 매각 가능
- 국토부의 공영 주차장법 개정으로 관련 조치 가능
- 주차장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행 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계속 추진할 예정
-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의 처리 방법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운영되는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하고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
견인 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 소유자 미인수 시 처리 | 소유자 성명·주소 미확인 시 처리 |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 또는 폐기 |
차량 소유자는 견인 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