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 법안 연내' - 이목 집중!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 가량에 이르는 가운데, 오는 2030년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2030년부터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급격히 늘어 204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사용후 배터리 시장규모만도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재사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책 내용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및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도입키로 했다.
-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관리 역할 | 입력 정보 | 기대 효과 |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 관리 | 민간 및 공유 가능 |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투명한 거래정보 제공 | 정책수립에 기여 |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에 도움 |
재생원료 인증제도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부는 해당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 강화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기차 폐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처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재사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며, EU의 배터리법과 같은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및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법과 공동고시를 통해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과 인증제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고,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 분류와 안전성 관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하여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류하고,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공정·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