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9월 특별 할인으로 더욱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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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변화 및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써 각종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업체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의 영업 기회를 늘리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상품권 할인폭 및 구매 한도 조정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구매 한도도 2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보다 더 쉽게 구매하도록 장려하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할인 정책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모두 적용되며, 총 판매 규모는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또한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10%에서 15%로 할인율이 늘어난 디지털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구매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수의 상품권을 구매 가능합니다.
  • 특별 할인판매의 총 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부정유통 예방 및 교육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확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교육 프로그램을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의 고도화 작업도 진행되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상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은 감지된 시장의 요구에 기반한 규제 해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한층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28종의 가맹 제한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가질 수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더 자주 방문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내용 지원대상 기대효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체로 등록 가능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

백년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은 앞으로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장기 운영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소비자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상점에서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부의 의견 및 향후 계획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디지털상품권 할인행사를 통해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이는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내수 진작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

온누리상품권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는 044-204-7822이며, 각종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모두가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앗간, 의복제조, 장신구 제조업체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졌습니다. 이 특별 할인기간 동안 월 구매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부정유통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상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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