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의무화 15일부터 법령 시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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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의 100% 별도 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된 목적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이제 선불업체는 모든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보호

모바일 상품권도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함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특정 업종으로 제한되었지만, 개정된 법령을 통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상품권의 충전금도 100% 보호받게 되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체에 한해 할인발행과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을 통해 운영합니다.
  •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환급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소액후불결제업은 신용카드업 수준의 엄격한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는 중저신용자 및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신용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의 법제화 결과입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이 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소액후불결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불업 등록대상 구체화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선불업 등록대상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선불업체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등록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선불업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며, 앞으로의 거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점 대행 정보 제공

요건 세부사항 시행일
거래대행 정보 제공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함 2024년 9월 15일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재화·용역 제공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조치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및 규제 준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또한 강화되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안내와 준비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명확한 안내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법 시행 전 신속하게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확실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로써 법의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정보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및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5, 2621
  •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02-3145-7135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선불충전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100%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되어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습니다.

질문 2.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이제 제도화되어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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