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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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들의 안정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및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와 같은 기관 및 단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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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

질문 2.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내용으로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이 제공됩니다.

질문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프로그램 안내 | 무료 다운로드 : https://freedownload.co.kr/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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