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주장, 사실 아냐' 논란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에 관한 국토교통부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시세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시세반영률 | 전국평균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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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질문 1.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는 다릅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결정되는 가액으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질문 2.
질문 2.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경우 시세반영률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 2.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
질문 3.
질문 3.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답변3.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