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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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사업자를 위한 배달료 지원대상 검토

정부가 배달료 지원대상인 영세 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면 재정지출 규모는 1조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배달료 지원 사업 세부 내용 미정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신규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배달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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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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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이 가능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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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해 검토 중인 배달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는?

답변 2. 정부가 영세 사업자를 위해 검토 중인 배달료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도에 신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떻게 정부의 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답변3. 정부의 배달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나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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