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제재 지침 마련에 관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관련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범운영 안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이후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일정 절차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 혜택
컨설팅 지원 |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제재 면제 | 제재 감경 |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 진행 | 시범운영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시 제재 면제 |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감경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금융위는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때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최종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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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금융 감독 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장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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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이 무엇인가요?
답변1. 시범운영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은행과 지주회사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다른 권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질문 2.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2.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3.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안)에 따라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