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물품 확인! 반입금지 '이것' 집중단속,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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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주의사항 안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은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해당 성분이 검출될 경우 세관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안내
- 해외 여행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관세 신고 필요
- 해외에서 구매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양념류 등에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음
-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식품 정보는 사전 확인이 필요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성실하게 관세 신고 필요
- 면세범위 초과물품 소지 시 납부할 세액 상당한 가산세 부과 가능
관련 안내
해외여행자 반입 금지물품 | 관세 신고 유도 | 면세범위 초과시 조치 |
마약류, 총포·도검류 등 | 실시간 리플릿 및 배너 홍보 | 30% 세금 감면 혜택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양념류 | 반입 금지물품 정보 안내 | 가산세 부과 가능 |
면세범위 초과물품 | 성실한 관세 신고 유도 | 가산세 납부 의무 |
해외여행자들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에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세관 신고 및 면세범위 초과 시의 조치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042-481-7831),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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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해외여행 중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반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질문 2.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 3.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 중 위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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