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 건강 회복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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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는 복지로를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른 이용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등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목차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신청방법 이용안내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문심리상담 지원내용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2개월 최대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면제 재판정 문의 안내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해당 발행처의 이용안내를 준수하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1.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은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 2. 어떤 지원 내용이 제공되나요?

답변 2. 전문심리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마음 건강 회복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요 | 무료 다운로드 : https://freedownload.co.kr/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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