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납부 날짜, 잊지마세요! 7월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7월에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과 5조 4000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납부 대상자는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 완화 정책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안내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제과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044-205-3845 | 02-2100-4189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산세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나요?
답변1.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질문 2.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2. 재산세는 통장이나 카드,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3.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