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개선과 도축검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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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사육환경 개선 대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사육환경 개선 대책
- 사육밀도 점검 강화 -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이다.
- 도축검사 강화 -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한다.
- 동물보호 강화 -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와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정책으로 삼계용닭의 사육환경과 동물복지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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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 044-201-2338 |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5 |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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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질문 1.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떻게 닭 사육환경을 관리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질문 2.
질문 2. 닭 사육밀도를 초과하는 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질문 3.
질문 3. 닭 도축과정에서 어떠한 검사와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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