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닭고기·수산물·꿀 수출 자격 유지하는 우리 제품
한-유럽연합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닭고기, 수산물, 꿀 제품 등이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에 대한 한-유럽연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수한 안전관리 역량으로 유럽연합 동물성 식품 수출 가능
- 한-유럽연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기대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 확정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게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통보한 후, 이번 1차 목록이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유럽연합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에 포함된 우리나라
동물성 식품 수출 유지 | 다양한 동물성 식품 수출 기회 기대 |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 인정 | 유럽연합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 성공적으로 넘어선 사례 |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 외 다른 국가로 한국식품(K-푸드)이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업계를 지원하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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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왜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이 중요한가요?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인정받아 유럽연합으로의 동물성 식품 수출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유럽연합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2. 유럽연합의 항생제 관리체계 평가에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등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3.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