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건면 평균보다 10% 낮은 이유?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의미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 표시기준의 개정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의 다양한 식품군에 적용되며,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이나 당류의 함량을 줄인 경우에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개정안의 배경과 목적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와 여자 어린이의 나트륨 및 당류 섭취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당류 섭취량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저감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하고,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품목 확대
- 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 추가
- 소비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
대상 품목과 저감 기준
나트륨 및 당류의 저감 기준은 제품의 세부 분류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가 포함되며, 빵류의 피자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는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군이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이러한 저감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적 변화와 소비자 보호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기준은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자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저감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손쉽게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나트륨 저감 제품 | 당류 저감 제품 | 기타 저감 제품 |
건면 및 즉석식품 | 빵류 및 아이스크림 | 유산균 음료 및 커피 |
식약처는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를 위한 선택권을 확장시키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적극적인 저감 제품 생산과 유통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소비자는 저감 표시가 있는 제품을 통해 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나트륨과 당류 저감 표시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확산은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러한 저감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제안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험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의 일환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래의 식생활 환경과 식약처의 역할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과 소비 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식생활 환경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인 경우 ‘덜, 감소’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입니다.
질문 2. 어떤 제품들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에 포함되나요?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는 건면,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이 포함되고,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는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아이스크림, 유산균음료 등이 추가됩니다.
질문 3. 이번 개정안은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었나요?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의 목표 달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간편식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등을 고려해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