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0월 7일 시작!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개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번 신청은 2023년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규모는 모두 3만 3803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신청자를 선발하며,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주들은 이 일정에 맞춰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이 완료된 후, 고용부에서는 이 결과를 11월 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규모 및 산업별 배분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업별로 구분됩니다. 제조업에 할당된 인원은 2만 13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선업에는 1300명, 농축산업에는 3648명, 어업은 2249명, 건설업에서는 1414명,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에 5058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각 산업의 현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각 사업주들은 배정된 인원 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채용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조업: 20,134명
- 조선업: 1,300명
- 농축산업: 3,648명
- 어업: 2,249명
- 건설업: 1,414명
- 서비스업: 5,058명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 도입
이번 고용허가 신청과 함께 시행되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고용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사업주의 임업 사업 내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체와의 계약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업 분야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결과 발표 일정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10월 7일까지 내국인 구인노력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는 11월 4일에 진행되며,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24 누리집 안내
신청 및 관련 정보의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24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용허가 신청, 결과 확인 및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되는 해당 기간의 중요 사항이나 주의사항은 누리집을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중요성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기업 간의 윈-윈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산업 구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한국 경제와 노동 시장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사업주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서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인노력 증명서 및 고용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및 더 알아보기
신청 및 고용허가제에 대한 추가 정보나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의 외국인력담당관에게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148입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 및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적절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
고용노동부는 모든 정책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행을 통해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고용 관련 뉴스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공지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이번 고용허가 신청의 발표 일정은 언제인가요?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됩니다.
질문 3. 고용허가서 발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