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연간 2000억 원 편익 발생!
폐전자제품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확대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품 회수 및 재활용의 범위를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에서 중·소형 제품까지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재활용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많은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활용을 통해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 등 자원은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 체계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주요 추가 품목으로는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 같은 다기능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이번 제도는 환경부의 관리 하에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산업기기와 군수품은 기존과 같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업체의 부담 완화
신규 업체들은 의무적인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여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총 분담금은 약 154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폐기물부담금 면제로 실질적인 부담은 약 51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활용 목표 이행의 형평성 확보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이 동종 업계 전체로 분담됨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제도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되어 더욱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의 합리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 서류 | 신규 업체의 의무 사항 | 재활용 목표 형평성 |
납부 시 서류 면제 | 공제조합 가입 | 비용 분담 경감 |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를 이루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는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기업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향후 계획
환경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과 재활용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통해 2026년 시행될 계획입니다.
추가 정보와 문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044-201-7399로 가능하며, 더 다양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책임 있는 회수와 재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 더 많은 제품들이 재활용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확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1. 앞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의무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인계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중·소형 제품을 포함하여 연간 약 7만 6000톤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 2. 신규 의무업체가 따라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신규 의무업체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3.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3. 신규 의무업체들은 연간 약 154억 원의 분담금을 내게 되지만, 현재 부과 중인 폐기물부담금 약 205억 원이 면제되어 실제 비용이 약 51억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