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상수원 구간 28지점 경보 발령! '초과 시 주의'
한국 환경부의 새로운 조류경보제 개선 안내
한국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조류경보제 개선 안내에 따르면,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또한, 친수구간은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하여 총 4지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류경보제 시행 시 변경 사항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가 발령될 예정이며,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친수구간은 4지점으로 추가 확대됨에 따라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류경보제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지난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으로 대청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후 대청호 일대에 녹조현상이 보임 |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가 발령될 예정 |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될 예정 |
친수구간은 4지점으로 추가 확대되며,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 |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하여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 |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서 혼합 채수하는 방안으로 변경 |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문의
개선된 조류경보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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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개선된 조류경보제에서 어떠한 기준이 추가되었나요?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친수구간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개선된 조류경보제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나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