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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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근 인공비탈면 관리 강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 관리 체계는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해 비탈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가 인근에서의 토사 유입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비탈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이번 법률 시행령의 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높이가 5m 미만인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빈발했으며,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자 강화된 관리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높이 3m 이상의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장한 것은 많은 주택가에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 정부의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 점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급경사지 위치 비탈면 규모 비탈면 유형
경위도좌표, 주소 경사도, 높이, 길이 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 안전 점검 전문기관 위탁
실태 조사 필요성 재해위험도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시행될 실태 조사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비탈면의 위치, 규모, 유형 및 붕괴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관리하지 않던 비탈면을 정식으로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전문 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가 주요 업무를 맡고 안전 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기대됩니다.

주요 결과 및 기대 효과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탈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전문 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비탈면의 안전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 사업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주택가 인근의 비탈면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이 감소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중요성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탈면 관리 체계의 강화를 실현하며,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 지역 사회가 함께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은 주민들의 안전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 인근의 인공비탈면이 높이 3m 이상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며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비탈면 관리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비탈면 관리대상의 높이가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 보강, 정비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을 포함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위치, 규모, 비탈면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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