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 고용부의 적극적 노력 공개!
노동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에서 노동 기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21년 4월, 결사의자유 협약과 같은 ILO의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은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와의 갈등과 ILO 권고
최근 건설노조가 정부의 조치는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입장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한 노동권의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ILO 협약 87·98호를 위반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TF를 구성하였습니다.
- 노조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행위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를 적용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에 대한 법치주의 적용
2024년, 고용부는 상반기에 1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약 390억원 중 272억원을 청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치주의 적용 방안
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와 기준들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과 건설부패 단속 현황
고용부 근로감독 | 국토부 단속 | 경찰청 단속 |
체불임금 청산 272억원 | 불법하도급 155개 소속 단속 | 건설부패 특별단속 진행 중 |
정부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근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며, 모든 관계자가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동개혁 성과와 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약자 보호와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에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양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사관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고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자료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394이며,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LO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면서도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정당한 노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우리나라의 ILO 협약 비준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결사의자유 협약 등 ILO 3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여 노동기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한 ILO 위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건설노조가 주장한 협약 87·98호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는 정당한 노동권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법 관행 근절 노력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는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2,000여개소를 근로감독하고 있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