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체류형 쉼터’ 설치, 농촌 인구 증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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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이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쉼터는 취사 및 취침이 가능해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숙박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을 도입하여 도시민의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장려하고 농촌 체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최대 12년 이내로 설정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어 비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는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쉼터 설치가 허용됨
  •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 가능
  • 도시민 농촌 체험이 활성화됨
  • 세제 혜택이 있다
  • 연면적 제한이 있다

안전 기준 및 설치 요건

재난 및 환경 설치 기준 차량 통행 요건 화재 안전 조치
방재지구 등 제한 지역 소방차, 응급차 통행 가능 도로 소화기 및 경보 설치 의무
재난 안전 확보 필요 주변 안전 확보 필수 안전 기준 최소 확보
환경 오염 방지 조치 기본 생활 안전 확보 상시 점검 의무화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에 대비하여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안전 기준과 설치 요건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농막의 사용 변화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임시숙소로 사용해온 농막들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농막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면서도 농민 및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연면적 20㎡ 이내의 농막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며, 추가로 데크와 정화조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 현장의 여건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간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의 중요성

농식품부는 농촌 주말 및 체험 영농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의 확산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결국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농촌체류형 쉼터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로, 기존 농막의 숙박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시설입니다. 이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됩니다.

질문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 3. 농촌체류형 쉼터의 세금 관련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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