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 적용된다!

Last Updated :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적정 대가의 신속 지급과 물가조정제도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계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제품의 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건설경기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의 원자재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는 또한 기본설계비 지급 기준을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모든 참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약 절차 개선 및 지원 확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기업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금액 기준도 기존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부가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자생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 적정 대가의 신속 지급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
  •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물품제조계약 확대 도입
  • 계약 절차의 개선으로 기업의 부담 경감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현재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4개의 조달특례에 대해 매년 성과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 점검을 통해 조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정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 기반의 조달특례 운영은 전체 시장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설립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3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 및 추천, 교육·홍보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이루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제품이 정부 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2차 개선안을 발표하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계약체계의 정비와 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의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책 내용을 통해 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으며, 민앤관의 소통을 통해 더욱 더 발전된 조달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및 규정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의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주의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료 활용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는 물가조정제도를 어떤 계약에 확대 도입하나요?

정부는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수의계약의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수의계약 때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양희은

신성우 가수

김형석 가수

이문세 가수

데이식스

물가조정제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 적용된다!
물가조정제 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 적용된다! | 무료 다운로드 : https://freedownload.co.kr/11056
무료 다운로드 © freedownload.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