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설명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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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이용권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수급자의 세대원으로서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방식: 요금 차감과 실물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

신청 기간 신청 장소
2024.5.29.(수) ~ 2024.12.31.(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기간 및 방법 하절기바우처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동절기바우처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자세한 신청 및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올해에도 더욱 높아졌으니, 신청 및 이용에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2.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실물 카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실물 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뉩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설명과 신청 방법 | 무료 다운로드 : https://freedownload.co.kr/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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