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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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정비사업 등이 조합 임원의 해임으로 인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신설되며,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조합 임원 인계 의무 신설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등으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임원은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가 규정된다. 또한,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조합 임원 부재 시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기간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 완화 |
6개월 이상 |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한 선임 요건 적용 |
-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총회 소집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과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2.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조합 임원 부재 시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 범위와 임기가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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