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불법행위에 대응, 일방적 진료 취소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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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정례 브리핑 내용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진료 거부 시 벌칙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집단 진료거부는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료법 위반 시 벌칙 부과됨
  • 집단 진료거부는 불법행위
  • 정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최우선으로 여김
  • 비상진료체계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응 강화

정부의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정부 대응 피해 최소화 신속한 대응
의료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 예방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 129번으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료개혁 및 향후 대책

전 통제관은 의협의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의료개혁을 통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여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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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2.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예정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질문 3.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의협이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도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의 증원을 시도했으나 의협의 반대로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의협의 의사 수급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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