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존수영 실습 중심 안전교육 방학 전 필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 안내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내용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동안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2만 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하며,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 대책 내용 | 2024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 |
안전관리 | 합동 마련 | 본격 시행 |
수상환경 조성 |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정비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 |
협업 및 감시 | 민·관 협업, CCTV·드론 활용 |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수상안전 대책 기간 활동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며,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를 실시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요청
행안부 장관은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수상안전 대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1. 정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하며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고,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와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중점 관리하는가?
답변 2. 수상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며,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실태 점검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행안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답변3. 행안부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 동안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하며, 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