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으로 소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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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여,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조정,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인하율 조정 내역

품목 기존 인하율 조정 후 인하율
휘발유 25% 20%
경유 37% 30%
LPG부탄 37% 30%

기간 연장과 환원 효과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류세 인하 조치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질문 2. 유류세 인하 조치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유류세 인하 외에 다른 조치가 있나요?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되었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을 실시하고 신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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