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1인당 240만 원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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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노인 고용을 촉진하고 노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참여 대상이며,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 기업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지원내용은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 따라 가능한 직종은 391개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1577-1923로 문의하거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어떤 노인이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질문 1.

답변1.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기업이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질문 2.

답변 2.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시니어 인턴십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답변3.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 1인당 240만 원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 무료 다운로드 : https://freedownload.co.kr/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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