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40% 증가, 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불법 스팸 문자 증가로 인한 현장조사
요즘에는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 등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달 스팸신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6%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법스팸 문자 발송기업 조사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늘어났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악성 스팸 문자 | 대량문자 발송 시스템 관리 | 사업자의 노력 |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한 신고 요청 |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을 당부 |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요청 |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 |
방통위는 또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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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조치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질문 2.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게 당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게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등을 당부했으며, 해킹피해가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3. 스팸 관련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하기 위한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스팸 관련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하기 위한 연락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