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킹 포럼 메일계정 공개 사건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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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킹 사건 및 대응
2월 해킹 포럼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 수백여개가 게시된 사건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가 해당 포럼에 게시된 것을 파악하고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의 특이한 점: 해당 이메일 계정은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게시된 정보는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제처의 내부망 및 외부망 사용 현황: 외부망에서는 2008년 이후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의처: 법제처 기획조정관 법제정보담당관(044-200-6762)
해킹 사건 대응 | 대응 상황 | 대응 조치 |
이메일 계정 정보 유출 | 외부망에서 사용불가능한 정보 |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확인 및 조치 요청 |
내부망 정보 유출 방지 | 내부망 외부 사용 불가능 | 외부망과의 정보 이동 제한 및 강화 |
법제처는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망에서만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만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킹 대응 및 보안 시스템
법제처는 해킹 대응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외부망과 내부망 간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시스템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법제처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포럼에 올라갔다는데, 실제로 문제가 될까요?
답변1. 법제처 이메일 계정 2개는 현재 기관 외부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계정으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 2.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정보는 누구에게 노출되었나요?
답변 2. 법제처는 2008년 이후 외부망에서는 공직자통합메일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해당 이메일 계정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부망과의 이메일 송수신 및 내부 자료 유출 등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법제처 이메일 계정이 해킹 포럼에 올라간 것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3.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법제처에 확인 및 조치 요청을 하였고, 해당 이메일 계정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불가능한 계정이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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