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적극 대응하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
한국정부의 여성가족부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교제폭력과 인신매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여성폭력 대응 및 보호 노력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유형의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대응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총괄하며, 국내법 제정과 강화를 통해 여성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신매매 대응 및 보호 노력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향후 국내외 수사기관 간의 범죄 수사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교제폭력 | 인신매매 | CEDAW 대응 |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강화 | 인신매매 방지 정책 수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참여 |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한 대책 모색 |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신속한 현안 대응 및 총괄 |
여성가족부 지원 및 상세 내용
여성가족부에서는 살인사건 등의 현안 대응과 관련한 노력도 아울러 진행 중에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 또한 추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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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성가족부는 어떤 여성폭력 관련 대응 정책을 발표했나요?
답변1.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23.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24.4.)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차관 주재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2.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처를 하고 있나요?
답변 2.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차관이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여러 차례의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여성가족부가 어떤 인신매매 방지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답변3.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여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