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부여 받는다 없어 있나 확인 가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복지수급권 강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필요한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졌다.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
-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확대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 사회서비스이용권 및 품질관리 | 지역상담기관 업무처리 |
시스템을 통해 업무 처리 가능 |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 | 사회서비스 원의 업무 수행 강화 |
이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취약계층 지원의 어려움 해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당신은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2.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어떤 근거로 혜택이 제공되나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입니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3.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나요?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