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와 장애인, 9월부터 혜택 확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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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소식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개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간호수당을 받지 못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9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신규 서비스 항목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신청 방법 |
활동 보조, 이동지원 등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목욕, 간호 등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 완료 후 서비스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보훈대상자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로, 65세 미만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9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질문 3.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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