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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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에 대한 이슈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이슈 해결을 위한 대책

  • 투명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이용 목적에 따른 법적 제약 검토 필요
  • 주민등록 전산자료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와 관련 당국 간 원활한 협의 필요

이슈에 대한 유효한 해결책

법적 근거 마련 관련 법률 개정 이용 목적 검토
전산자료 활용 방안 마련 관련 당국 협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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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2. 행안부가 거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나요?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거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는 대상자의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뉴스자료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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