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 기존 회선 해지 신청 필수! 변경 전 반드시!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을 직접 해지 신청하여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사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정책방안을 논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 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
- 이중납부 착각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조치
-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
- 연내에 시행 예정인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이중납부 착각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조치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체에서는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받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헷갈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시행 |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시행 시기 | 앞으로의 정책방안 논의 계획 |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요금 이중납부 문제 감소를 통한 민원 감소 | 다음 달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논의 |
- |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 | - |
결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나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이 중복으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송시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와 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용자 안내 강화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전 회선 해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