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7월부터 면제! 12세 미만,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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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인하 조치 내용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며,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약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개편 배경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도입된 후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으로,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와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환불 조치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은 적용되며, 7월 1일 이전에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되고 있는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선다.


관련 협의 사항

출국납부금 인하 환불 조치 협의 사항
부담금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 재정당국과의 협의
면제 대상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7월 1일 이전 예매 후 7월 1일 이후 출국 시 부담금 납부분 환불 정부의 관광 분야 지원 규모 유지

부담금 운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얼마로 인하되나요?

답변1.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됩니다.

질문 2.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에 따른 환불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사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3.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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