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1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는 먼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역할
전략·기획, 조정 기능 |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 |
출산·아동·노인, 일가정양립, 가족·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관련 업무 이관 |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 |
이와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해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의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법령·정책 개정
정부는 이러한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며,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문의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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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관 신설에 따른 정책 활동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질문 2.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정무장관 포지션이 왜 신설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