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율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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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선발 규제 완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교육부의 정책 소식입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 완화
-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일정 및 모집 계획 안내: 해당 규제 개선은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내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예정
- 입시비리 대응: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확대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 | 자격 요건 |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 수행 |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하고,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대책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의 인재정책기획관 및 영유아정책국, 교원학부모지원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답변: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됩니다.
질문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문 3.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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