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폐지, 공직경력특례 법무사 등 대상
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전망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 제고 방안을 권고하며, 대상 자격증은 15종으로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된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권고하며,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이 5년까지 확대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국가전문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 방안
-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폐지: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
- 징계처분에 대한 제외사항 추가: 파면 및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
- 퇴임자격사의 제한 규정 신설: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기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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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은 무엇인가요?
전체적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특례규정이 반영된 자격시험에 대해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공직경력 특례 폐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는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공직 퇴임 자격사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공직으로의 전속 기관 수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가 폐지를 권고한 공직경력 특례 대상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상 자격증으로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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