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대안 모색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설치된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 부재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 수렴 중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추진 방향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대상 범위를 정하고 |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살펴 |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1. 아닙니다.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는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질문 2.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나요?
답변 2.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자료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