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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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 발언과 금융위원회 입장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입니다.
  • 행정제재에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형사처벌

대상 내용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행정제재의 대상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의 대상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 아님 -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 아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과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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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제재의 대상은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입니다.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질문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지배구조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질문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원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무엇인가요?

답변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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