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막는다, 원전·고속철 관련 국가핵심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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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그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의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지정과 해제, 그리고 기술범위의 검토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 및 해제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해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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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을 신중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들과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으며, 이로써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기술의 수출이나 외국투자 시 정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에도 관계부처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핵심기술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해제하며, 8개 분야 24건은 세분화와 구체화를 검토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났습니다.

질문 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있나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3. 국가핵심기술 관련하여 산업부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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